조상 땅 찾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 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조상땅찾기는 상속인에게 토지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지원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입력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소유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상땅찾기 신청 자격
온라인 조상 땅 찾기는 2008.1.1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 찾기 서비스로
사망인(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표기되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의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회대상자 주민번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로 상속관계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 그 외인 경우
(예: 조회대상자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 2008년 이전 사망자 등)에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됩니다.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되므로 열람 신청 가능합니
다.
- 직계비속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 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 재산상속인이 위임을 하는 경우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 불가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1. 조회대상자가 돌아가신 조부모(외조부모)인 경우
2. 조회대상자가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3. 조회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4.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하 배우자인 경우
5.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6.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7.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사망일자)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
신청이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해 주세요
1. 컴퓨터에 발급받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PDF파일이 존재할 경우
-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인증 진행
- 증명서는 상세증명서, 주민번호 전부 공개 여야 합니다.
- PDF 파일은 암호 설정없이 첨부하셔야 합니다.
2. 증명서 파일이 없는 경우
- [증명서 발급 사이트로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컴퓨터에 저장 후 본인인증 진행해야 합니다.
※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신청인 기준 가족관계 정보가 확인되기 때문에
조회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만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마이데이터 활용 불가) * 처리기한 : 최대 3일
신청 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고객센터 1899-6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