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조상 땅 찾기 조회하기

 조상 땅 찾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 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조상 땅 찾기 조회하기👆




조상땅찾기는 상속인에게 토지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지원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입력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소유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상땅찾기 신청 자격

온라인 조상 땅 찾기는 2008.1.1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 찾기 서비스로

사망인(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표기되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의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회대상자 주민번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로 상속관계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 그 외인 경우

  (예: 조회대상자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 2008년 이전 사망자 등)에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됩니다.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되므로 열람 신청 가능합니

 다.

- 직계비속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 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 재산상속인이 위임을 하는 경우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 불가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1. 조회대상자가 돌아가신 조부모(외조부모)인 경우

2. 조회대상자가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3. 조회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4.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하 배우자인 경우

5.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6.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7.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사망일자)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상 땅 찾기 조회하기👆




신청방법

신청이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해 주세요

1. 컴퓨터에 발급받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PDF파일이 존재할 경우

   -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인증 진행

   - 증명서는 상세증명서, 주민번호 전부 공개 여야 합니다.

   - PDF 파일은 암호 설정없이 첨부하셔야 합니다.

2. 증명서 파일이 없는 경우

   - [증명서 발급 사이트로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컴퓨터에 저장 후 본인인증 진행해야 합니다.

     

※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신청인 기준 가족관계 정보가 확인되기 때문에

   조회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만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마이데이터 활용 불가) * 처리기한 : 최대 3일


신청 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고객센터 1899-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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