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토지조회 조상땅찾기 신청하는 법

혹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의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상속 절차를 미루는 사이 소중한 재산이 방치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상땅찾기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확인해보세요.

 

 

 


조상땅찾기 서비스란


조상땅찾기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지를 알려주는 행정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돕고, 불법·부당 행위로부터 재산권 보호를 지원합니다.


다만 제공 자료는 입력 오류나 누락 가능성이 있어 실제 소유 여부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온라인 조상땅찾기 신청자격


온라인 신청은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만 가능합니다. 2008년 이후 사망자의 재산만 조회할 수 있으며, 사망자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통해 상속관계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망자 이름만 알고 있거나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대상 2008년 이후 사망자 모든 사망자
신청인 재산 상속인 본인 상속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조회범위 전국 조회 가능 주민번호 없으면 5개 지역 지정
수수료 없음 없음

 

 

온라인 신청방법 절차


조상땅찾기 버튼 클릭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인증 완료 후 조회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신청기관 담당자의 승인 절차를 거쳐 조회가 가능합니다. 승인 후 결과 출력 및 QR 확인, 토지 상세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방법 3가지


첫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면 담당자가 증빙서류를 직접 열람합니다. 둘째,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가족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기본증명서는 제외됩니다.


셋째, PDF 첨부 방식으로 상세증명서를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로 발급받아 암호 없이 업로드하면 됩니다.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조상땅찾기 신청 안내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서울시·광역시·도청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1960년 이전 사망자는 장자상속 원칙이 적용되며,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위임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전국 조회가 가능하며, 없을 경우 5개 지역을 지정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법적 근거


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제적등본에는 사망일자와 혈연관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개인정보 열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근거합니다.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의 개인정보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상속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행정지원 제도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절차를 이해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빠른 확인이 재산권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Q&A


Q1. 온라인 신청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아니요. 2008년 이후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만 가능합니다.


Q2. 사망자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오프라인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Q3. 수수료가 있나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수수료는 없습니다.


Q4. 전국 토지 조회가 가능한가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전국 조회가 가능합니다.


Q5. 제3자도 조회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상속인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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